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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

by 영쁘 2023. 1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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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겨울은 특히나 더 춥다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국가에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고 가정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

2023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



난방비 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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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bokjiro.go.kr

지원대상

소득기준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들이다.
세대원 특성기준: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이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.

  •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
  • 만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만 6세 미만 영유아
  •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-2에 해당되어 있는 분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되어 있는 분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분
  •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+가정위탁아동 포함(수급자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수급자의 8촌 이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함)

 

지원금액

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1인 세대: 248,200원
  • 2인 세대: 334,800원
  • 3인 세대: 445,400원
  • 4인 세대: 583,600원


지원방식

  • 요금차감: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 중 1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납부자번호(고객번호) 제출
  • 국민행복카드: 등유, LPG, 전기, 도시가스, 연탄 신청하는 사람이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

신청기간

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(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세요)

신청방법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
  • 주민등록상 해당 읍/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(대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됨)
  •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



복지로 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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